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담합 적발 시 주로 과징금 위주의 제재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석해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분야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면서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인력 400여 명을 증원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4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반복담합 근절방안’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공 입찰시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주 위원장이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내용은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방안이다.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핵심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경쟁 엄단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 제고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