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동일인 지정의 적법성은 본안 재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7월15일까지 직권으로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춘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사장이 최근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보수를 받아 등기임원 수준의 처우를 받았고, 물류·배송 정책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며 쿠팡CLS 대표 등을 상대로 주간 업무를 점검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연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도 충족한다며 지난 5월 동일인 변경 지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