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노조가 이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26일 충남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를 실질적 교섭 상대방으로 평가하며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충남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을 우정사업본부가 실질적 교섭 상대방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으로 평가했다. 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물량 제한, 아파트 전담제 운영 여부 등 주요 근로조건이 우정사업본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정사업본부가 '3자 협의체'를 통해 노조와 사실상의 교섭을 진행해왔으면서도,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실공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 여부에 대한 노동부 판단을 받겠다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민간 택배사의 경우 대부분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는 상견례 일정까지 논의되는 반면, 우체국 택배는 교섭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원청교섭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는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과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