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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 원칙론자’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쟁에 추미애 나서자 정청래가 동의했다, 보완수사권 인정은 검찰개혁 아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4일 페이스북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추 당선인의 주장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호응하면서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올린 글을 공유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23일 SNS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이 훼손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는 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추 당선인은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국민들은 인신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목격했다"며 "이미 실패를 경험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처럼 추 당선인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순방 성과 언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을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며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13일 경남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 뒤 민주당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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