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전면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인 이해식 의원(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박상혁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위원회(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규정된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던 '무능과 성역'을 깨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명칭부터 조직 구성, 외부 감시 체계까지 통째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는 6차례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혁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우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방식을 깨고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임위원 수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관 중심 비상임 위원들의 선거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실질적 인사권을 쥐는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도 담겼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온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개헌도 추진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외부 감사나 견제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관리평가기구’를 새로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이 기구에서 선거 관리 백서를 만들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