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전국의 해당 현수막 위치를 받는다"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진보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태훈 페이스북
이어 "디엠(다이렉트 메시지) 주셔도 되고, 답글 달아주셔도 된다"며 "지역명+상세 위치 알려주시면 해당 지역위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2017. 3. 10. 이재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문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했던 발언이다.
이에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는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2026년 2월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선고"라고 적힌 이른바 '댓글 현수막'을 바로 밑에 달았다.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진보당 현수막 위해 내란당이 정치혐오 현수막을 걸어서 댓글 현수막 달아드렸다"고 글을 올렸다. ⓒ김병혁 페이스북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진보당 현수막 위해 내란당이 정치혐오 현수막을 걸어서 댓글 현수막 달아드렸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12일 밤 걸렸다. 이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었다가 국민의힘 현수막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바꿔 다시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댓글 현수막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춘천시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현수막 철거 사주, 내란 반성 없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시를 압박해 철거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춘천시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해당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철거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에 정당명과 함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명칭, 책임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되지 않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해석과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이 함께 결합돼 집행되고 있다.
현수막 게시 기준과 철거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병혁 후보는 14일 허프포스트코리아와 나눈 통화에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거나 사전 문제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왔다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거된 뒤 13일 밤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 춘천지역위원회를 빼고 '진보당'만 표기해 다시 걸었는데, 14일 아침 또다시 철거됐다"며 "시청에서는 덧붙여 수정하는 방식은 행정안전부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출력해서 걸라고 말을 들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