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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의 한국유니온제약 인수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확정됐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 지분 75.14%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최종 확정 :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했다
부광약품 본사 전경 ⓒ 부광약품

14일 부광약품 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12일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1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오는 28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총 3백억 원을 투입해 한국유니온제약 주식 6천만 주를 취득한다. 취득 후 지분율은 75.14%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67.6%는 출자 전환, 32.3%는 현금 변제로 처리된다. 개시 이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된다.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 시점에 소멸한다. 또 기존 주식과 신주를 대상으로 3 대 1 주식병합 방식 감자가 진행된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이 보유한 최신 생산시설을 확보해 생산능력을 늘려 매출을 증대하고자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추진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원주 공장은 2020년 3월 GMP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적부진으로 가동률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9%에 그쳤다. 

반면 부광약품의 안산공장은 2023년 이후 가동률이 줄곧 100% 이상을 유지하고 최대 124%에 달했을 정도로 생산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출 정체를 불러왔고, 일부 생산을 외주로 돌리기도 했는데 이는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다. 

이에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스토킹호스 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유니온제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1월6일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한국유니온제약 인수가 확정됐다”며 “회생절차에 따라 모든 부채가 정리된 상태로 인수하게 되는 만큼, 향후 흑자 전환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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