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5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 매각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정 회장의 한남동 주택 매각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과 맞물린다.
정 회장이 중과 유예 조치가 종류된 이후에 매각에 나섰다면 주택 양도차익 94억 원에 대해 중과된 양도세를 부담했어야 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6일 부영주택에 본인 소유의 한남동 주택을 매도했다. ⓒ신세계그룹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부영주택에 본인 소유의 한남동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주택은 정 회장이 2018년 9월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원에 매입했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2013년 4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주택을 130억 원에 사들인 뒤, 5년 동안 보유하다가 정 회장에게 매각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 매각으로 상당한 규모의 양도세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이달 10일부터 집을 팔 때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정 회장이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각을 마쳤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이번 매각에 따른 양도세는 36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각했다면 양도세 부담이 약 6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약 24억 원가량의 세금을 줄인 셈이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104㎡(약 334평), 연면적 340㎡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