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엑스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를 무효라고 강조한 것은 해당 계약을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는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불법 대부는 과도한 이자와 반복적인 채무 구조로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규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관련 입법을 주도하며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8주간 피해자 233명을 상담하고 전담자를 배정해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 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용 계좌 59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