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범석 의장과 그의 친족은 앞으로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지분 보유 등에 대한 공시와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102곳을 5월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92개에서 10개 늘어났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쿠팡은 2021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쿠팡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즉 김 의장의 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의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김 부사장 부부가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5억 원) 또한 등기임원 평균 30억 원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 참여 실질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쿠팡Inc에서 쿠팡으로 파견근무하는 인력 170여 명 중 김 부사장과 비슷한 직급이 140명에 이르러 직급 차이 면에서도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 쪽으로부터 김 부사장 부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급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부사장의 연봉이 30억 원에 달하며 2021∼2024년까지 현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의 인센티브로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 역시 쿠팡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고,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쪽은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규정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미국 정부가 최근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노출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자세를 취했다.
쿠팡 측도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란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