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라져도 '검사 우대'는 살아남는 것일까.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별도 시험 없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 소속인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은 법조 경력과 기존 보직에 따라 수사관 계급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된다. 이 밖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을 받는다.
현행 '공무원임용규칙'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 4급은 경찰 총경(일선 경찰서장), 5급은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에 대응한다. 총경은 통상 일선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다.
법조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검사도 경찰 계급으로 환산하면 서장급에 해당하며, 옛 행정고시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보다 한 계급 높은 직급으로 중수청에 들어가는 셈이다.
앞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1일 유튜브 방송 '홍사훈쑈'에서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꺼릴 것이란 관측을 일축했다. 최 전 의원은 "검사 아니라 '똥사'라고 불러도 다 간다. 거기 얼마나 자리 욕심이 많은데"라며 공소청보다 중수청의 힘이 더 세다고 판단하면 검사들이 중수청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용 특례는 중수청이 문을 여는 10월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청준비단은 현행 검사의 보수와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출신의 상당 계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