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AI 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미성년자인 여동생 B양을 상대로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적용된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신고 자체가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피해자가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의존으로 침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성폭행은 총 5313건이며, 이 가운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118건(2.2%)이었다. 같은 해 강제추행은 1만5344건 발생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300건(2.0%)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친족관계 성폭행은 2018년 160건, 2019년 116건, 2020년 118건으로,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2018년 305건, 2019년 284건, 2020년 300건으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서도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으로 매년 500명 안팎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