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사실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박 부부장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검 산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종합특검도 이날 중대한 비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나 검찰 내부의 진술 회유 논란 자체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수사 관련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나 공소제기 절차에 개입해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지시·용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만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부부장검사는 “주범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수사’의 정황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박 부부장검사와 국민의힘 측은 해당 녹취록이 짜집기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부부장검사는 홀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끝내 서면 소명서만 제출한 뒤 퇴정 조치됐고, 이 과정은 의혹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