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사위가 12시간 동안 장모를 때리며 중간중간 담배를 태우는 등 쉬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26년 4월 6일 뉴스1은 경찰 측 말을 빌려 “지난 3월 17일 20대 사위 조모(27) 씨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인 50대 A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폭행을 이어갔는데 피해자의 친딸 20대 최모(26) 씨와 담배를 피우는 등 중간중간 쉬다가 다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모 A씨는 “아프다”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가 숨진 뒤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조 씨는 18일 오전 10시께 장모의 시신을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 크기의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캐리어가 떠 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고인에게서는 갈비뼈,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딸 최 씨는 남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최 씨가 남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범행에 순응했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던 A씨는 올해 2월 딸 부부가 중구로 이사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무렵인 지난해 9월부터 아내 최 씨를 폭행해 오던 조 씨는 장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장모에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실제로 캐리어 속 A씨의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온 조 씨는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라고 강조한 조 씨는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라며 여전히 최 씨를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조 씨와 최 씨 모두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소통한 사람들은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장모와 딸 부부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사위와 딸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조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최 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 씨를 두고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라고 본 법원은 최 씨에 대해서도 “남편의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가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경찰은 이르면 8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