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양평에서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2026년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노상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20대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피의자는 40대 남성 A씨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약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돼 B씨에게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전면 금지,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제한된 상태였다. 이전에도 폭력 등 혐의로 A씨를 수차례 신고했던 피해자 B씨는 앞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나 처참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는 이번 범행 접근 과정에서 경보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전후 상황을 비롯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