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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이 돈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는데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강윤성의 살인이 계획범죄라고 강조하며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차량을 빌리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뒤 흉기를 구매했다”며 ”흉기가 살인에 사용된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제압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윤성이 자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밝힌 것도 계획적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수와 수사협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어차피 사람이 죽고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꿈에서 미소를 지어줬다’고 말하는데 진정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이 꿈에서 피해자가 자기를 향해 웃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매우 높고 사이코패스 점수도 33점”이라며 강윤성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윤성 측 변호인은 ”강도를 하려면 가급적 인적이 드문 곳을 선택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보아 과연 강도 살인을 처음부터 준비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강도살인은 우발적,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양형은 배심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자리에 있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강윤성에 대한 선고는 배심원단의 평의 후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예정이다.

 

뉴스1 김정현 기자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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