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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AI로 제작한 화재 속 119에 신고 중인 노인(왼쪽), 소방합동훈련을 실시 중인 소방관들. ⓒ허프포스트코리아, 연합뉴스
AI로 제작한 화재 속 119에 신고 중인 노인(왼쪽), 소방합동훈련을 실시 중인 소방관들. ⓒ허프포스트코리아, 연합뉴스

지난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119종합상황실 소속 A소방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B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뉘며,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훈계 조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의 건강 이상이 감지될 경우,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당시 A소방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화재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첫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으나, 소방당국은 이를 실제 화재가 아닌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했다. 이후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다”고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했고, 별도의 출동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다.

같은 신고를 접수한 보건복지부 측이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문의했지만, 이때도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 상황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2분이 지난 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상당 부분 번진 상태였다.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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