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7)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했고,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결혼한 직후부터 처가 관련 이슈로 잡음에 시달렸던 이승기는 지난 4월 이씨가 구속되자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