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오). ⓒ뉴스1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6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고,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톡커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부모는 1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을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전북경찰청과 공조 끝에 13일 오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뉴스1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영상 촬영 과정에서 생긴 말다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