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2025년 3월 7일.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했다. 무려 20시간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한 셈, 수용자들은 일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법원의 결정 이후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검찰은 8일 오후 이를 포기하고 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7일 오전부터 변호인을 접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대기하면서 접견 시간을 1박 2일로 끌고 갔다. 이같이 보도한 JTBC는 “오후 2시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일부 변호인들이 추가로 접견을 와 합류했다”라고 전했다.
석방 이후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시간 접견은 이전에도 있었다. 올해 1월 20일에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11시간 이상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처음 시도한 날이었다.
당시 공수처는 오후 3시쯤 검사, 수사관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채 하루 종일 변호인을 만나고 있었다. 이들은 약 6시간 동안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 내 설치된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문 사실, 변호인 접견이 공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사용을 불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