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오전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냐"라고 묻자,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특검팀은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날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조사 횟수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다. 횟수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인 10일 뒤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제도 6시간 넘게 논박 이뤄질 만큼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결국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