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항소 이유서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오는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뉴스1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19일에는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당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재차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