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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을 비롯한 코치 3명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손흥민, 손웅정. ⓒ뉴스1
손흥민, 손웅정. ⓒ뉴스1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손 감독의 장남이자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폭행,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이 접수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웅정. ⓒ뉴스1
손웅정. ⓒ뉴스1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증 손흥윤 수석코치가 경기에서 패배한 뒤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웅정 감독 또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A 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은 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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