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자 헌재가 이날 '기습 선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돌았으며, 각종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는데.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라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뉴스는 언론 속보를 가장했지만 '가짜 뉴스 생성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정보였다.
가짜 뉴스가 쏟아지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돼 변론과 평의가 진행됐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기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 과정도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