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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만약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2, 3일 전에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하는데, 이번 선고는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 ⓒ뉴스1

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일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까지 2주 이내에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4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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