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심 총장의 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심 총장은 박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