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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직무 복귀 바로 해야 한다며 법원에 제출한 것: 속이 훤히 보인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법원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뉴스1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내면서 “탄핵 기각 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곧바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과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법 구금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5월 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할 것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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