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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군사법원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뉴스1
"아들아 고생 많았다" ⓒ뉴스1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1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1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박 대령을 모친이 꼭 껴안아주었다. 모친은 박 대령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채)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서였다. 

또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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