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대책본부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오). ⓒ유튜브 캡처, 뉴스1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64) 씨를 체포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는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으나,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