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받고 협박, 감금됐던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협박, 감금,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12일 1심에서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남편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씨가 부인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살다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7년형보다 낮은 3년 형을 선고했다.
12일 보도된 MBC 뉴스 방송 장면 ⓒMBC
낮은 형량에 유족은 울분을 토했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원을 바라보며 "너희들 법 필요 없어! X같은 세상"이라고 소리쳤다. 이어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고!"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오열하며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하겠다,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라며 분노했다. 아버지는 입고 있던 상의를 찢거나, 나무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고통스러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내 편인 줄 알았다"면서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