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UDT 출신 방송인 덱스가 변호사로부터 손해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증보험 한도가 100%였기 때문이었다.
23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덱스가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를 운영 중인 천호성 변호사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덱스는 현재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이었다. 덱스가 먼저 집에 대해 “2억 7천만 원에 90% 대출로 입주했다”라고 밝히자, 이를 들은 유튜브 PD는 “매매가를 찾아보니까 1억 2천~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였던 것.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기막힌 상황.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매매가가 훨씬 낮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덱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2억 7천만 원을 내고 계약한 집주인 A가 있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다가 A가 B에게 집을 팔았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단 소식을 전해줬다. 정보갱신 연락을 받고 알아보다가 상황을 깨달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덱스는 “집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B한테 연락했더니 부동산한테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 부동산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일단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해서 청구했는데 그 다음날 부동산이 사라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덱스가 “그 뒤에 B한테 연락했더니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인터넷에서 ‘급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했더니, 명의만 빌려주면 몇 백만 원을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했다”라고 덧붙이자, 변호사는 “B는 피해자가 아니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억할 건 두 가지, 특약 사항과 보증보험.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변호사는 “이런 전세사기는 신축 건물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며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뀔 때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특약 사항을 추가해라.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이 되는 걸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덱스는 전세대출 당시 은행원의 추천으로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손해가 달라지기에, 보증 한도가 중요한 상황. 변호사는 “덱스의 보증보험 한도는 다행히 보증금의 100%”라며 “아직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손해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