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가사 노동자 100여 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은 최소 6개월간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뒤 본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