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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위에 패딩을 입으면 교칙 위반이다?
ⓒgettyimagesbank

인터넷에서 '교복 패딩'을 검색하면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쏟아질 정도로 패딩은 중고교생들의 겨울 필수품이다. 한때 '등골 브레이크'로 불리는 노스페이스 패딩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도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패딩 자체를 금지하고 입으면 처벌하는 학교가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학교규칙에 ‘교복 위 사복 착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외투를 입었다가 적발되면 ‘깜지’(종이에 암기내용 등을 빽빽이 적는 것) 벌칙을 받는다. 울산 ㅁ고의 한 학생은 “우리 학교는 한명이 외투를 입었다가 걸리면 전체 학생이 단체기합을 받는다. 영문도 모르고 체벌을 받다 보면 아무거나 때려 부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호소했다. (한겨레, 12월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지난 9~11월 제보받은 반인권적 학칙 107건 중 30%는 학교의 외투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울 D고등학교의 경우 선생님에게 패딩을 뺏겨 눈이 펑펑 오는날 가디건만 입고 집으로 온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겨울철 꽉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고 다녀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

이 학교 학칙에는 “교복은 규정대로 착용해야 하며 교복 개조는 일절 금한다”, “동복착용 시에는 점퍼와 코트(허용 기간에 한하여)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는 갖춰서 착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민중의 소리, 11월25일)

교복 위에 패딩을 입으면 교칙 위반이다?

'한겨레21' 2012년 3월7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공고에 다니던 양용식 학생은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다.

욕 나오게 만드는 것,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날이 풀릴 때는 점퍼 하나 마음대로 못 입게 하는 게 가장 화가 납니다. 추울 때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꼭 패딩 점퍼 입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방침이라면서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이니까 학교 올 때 교복 입으라고 하는 건 수긍해요. 근데 패딩은 추우니까 겉에다 입는 거잖아요. 요즘 학교폭력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노스페이스만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패딩 점퍼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략) 교복도 아니고 다 똑같이 입는 건 좀 웃기잖아요. 제가 섬유디자인과를 다녀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똑같은 건 재미없으니까요. (한겨레21, 2012년 3월7일)

문제는 교칙이 세세하지도 않은데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교복 패딩을 단속한다는 데 있다. 서울 도봉구 한 고등학교의 이야기다.

이 학교의 교복 착용 관련 규정은 △남학생은 바지통을 줄이지 않고 바지가 끌리지 않아야 함 △여학생은 치마폭을 좁히면 안 되고 치마 밑단은 무릎선 아래로 내려와야 함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교복 상의보다 길고, 검정색이나 회색 계통의 단색이어야 하며 실외에서만 착용함 등이다. 비교적 세세하게 복장을 규정한 교칙에서도 동절기에 입는 외투의 종류에 대해서는 색깔 외에 정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21, 2010년2월3일)

한겨레에 따르면 너머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경기·대구·대전 등 지역 교육청과 교육부에 외투 규제를 학칙으로 명문화한 학교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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