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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음주 사진.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음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학창시절 가해자였던 인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 계약을 맺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광고계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며 논란의 씨앗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일간스포츠는 14일 한 소속자 관계자의 말을 빌려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학창시절 음주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는 조항을 내건 광고주가 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숨겼거나, 소속사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됐을 경우 위약금을 내는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미성년자일 때 음주한 사진이 한 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 최근 연예계 불거진 과거 가해 논란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예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소속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연예인에게 광고 계약을 앞두고 과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논란 가능성이 있는 사진 등의 존재 여부를 물어볼 순 있다”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 행적에 대한 조건을 걸고 계약한다는 건 찜찜해서 섣불리 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계는 이 같은 조항이 단순한 ‘보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 후 광고 모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받는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그 동안 (광고 계약서에서 광고주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은) ‘불가피한 천재지변, 사망 등을 제외한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빚은 피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소속사와 광고주간의 분쟁이 잦았다”고 일간스포츠에 밝혔다. 현재는 각 연예인이 빚은 물의들이 조항에 추가되며 계약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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