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젊은 선생님들은 사직한다고 그러고 나이가 든 선생님은 명퇴(명예퇴직)의 도우미라고 불러요"
경기도 오산 금암초등학교 이상우 선생님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요즘에 정년퇴직을 기대하는 선생님은 별로 없고 언젠가 나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며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다.
16년 차 이 교사는 1년에 담임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교사는 "저학년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친구들을 위협하고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됐다. 선생님이 제지했는데도 안됐다.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우리 애가 어려서 그렇다. 함부로 낙인찍지 마라고 하고 상담 권유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결국 담임 선생님도 힘들다 보니까 병 휴직에 들어가신 거다. 그리고 이후에 기간제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감당이 안되는 거다. 또 그만두니까 결국 여섯째 또 다른 교과 전담을 맡은 선생님이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담임 교체가 자주 되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교체가 되면 문제는 그 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다. 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이 학생이랑 같은 학급 하지 않겠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그 학급은 기피 학급이 돼가지고 선생님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 수업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불만을 갖고 무리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든지 또 끊임없이 국민신문고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장실까지 찾아오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선생님이 지도하고 정당한 행위를 해도 조금만 서운한 게 있거나 또는 우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수업 방해 행동을 심하게 해서 교권보호위를 열려고 하면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순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유보가 된다"며 "문제는 아동학대 밝혀지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를 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교사는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교사는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교권보호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이나 교권이 양쪽 다 교육권이 존중이 돼야지 잘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누르면 오히려 대립과 갈등만 커진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