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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퇴 대상이 내란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지난 30일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며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이력으로 임명 당시 야권에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유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 봐주기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욱이 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자 조사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숨져 유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유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관례적으로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며 정치권 안팎에서 관측이 나왔고, 이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현재 유 위원장이 사퇴를 한 시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상정했다. 안건 내용에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며 내란행위가 경미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또한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 등 국회 권한을 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정기 간부 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자는 긴급 안건이 제안됐으나 채택은 불발됐다.

권익위와 인권위는 국민 권윅 보호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나, 권익위는 행정·물질적 고충과 부패 방지(국무총리 소속)를, 인권위는 신체·정신적 인권 침해와 차별 구제(독립기구)를 전담하여 소속과 주요 업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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