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민 약 1440만 명이 최대 3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입추인 7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 전광판에 현재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보험 적용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연 1회)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기상특보 또는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망위로금 300만 원(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시) 등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비롯한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고, 의료기관 통원 시에는 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온열질환 진단비 103건을 포함해 총 34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인 6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모두 7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온열질환자 수가 70명으로 올라선 뒤 5일에는 74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