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내년 1월까지 5개 점포 영업을 추가로 중단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난 해소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홈플러스의 점포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는 대대적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까지 5개 점포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뉴스1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1월 말까지 인천 계산점과 서울 시흥점(금천구), 경기 안산고잔점, 충남 천안신방점, 대구 동촌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11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점포 수가 112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폐점은 이달부터 두 달 사이 진행되는 점포 정리 계획의 일환이다. 홈플러스는 28일에도 서울 가양점과 부산 장림점, 경기 일산점·수원 원천점, 울산 북구점 등 5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29일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설정된 임대 점포를 중심으로 6년 동안 최대 41개 매장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매수자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고정비 부담이 큰 부실 점포부터 정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홈플러스 본체를 통째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알짜 사업을 먼저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홈플러스 본체만 따로 매각하겠다는 대안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발과 채권단 동의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앞으로의 절차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인력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정년퇴직이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책임 있는 모습 없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