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나 검사 등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작기소나 판사의 오심을 언제까지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왜곡죄’ 도입에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이걸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하나,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 바로 잡지 않나”며 “검사나 판사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로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1일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법왜곡죄’ 도입 만큼은 재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는 명확한 것이다, 잘못된 기소와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석연 위원장께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해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대표는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두고 이는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이 주요 정책과 입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단독으로 추진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도 당과 대통령실을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엇박자라는 단어는 언론인들이 쓴 걸로 아는데 그런거 없다”며 “(당이 대통령실과) 엇박자 내면서 자기정치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이 하는데 엇박자 없다, 제가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역사적인 내란 청산, 개혁 입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루하루 한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정치인가, 그것은 아니다.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