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씨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방송인 박수홍(왼쪽), 박수홍 친형 부부. ⓒ뉴스1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씨도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짚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명령 또한 내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 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언제 끝나냐", "꿈이라고 말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살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 등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울먹였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