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뉴스1
이에 앞서 그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6월 16일과 18일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이후 19일 B씨를 살해했다.
특히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시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며 “(남은 가족에게) 미안한 거 없다”고 말해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씨는 이날 결국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