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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청소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금지법'이 한국에도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 허프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 허프포스트코리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현 법무법인 선인 변호사는 허프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농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하면서 기존 노래방이나 PC방 이용처럼 시간적 제한을 두는 방안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 분쟁사례에 비춰볼 때 SNS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도 있어서, 개별적 사안에서 SNS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레딧 등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국내 온라인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죄자들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SNS 이용자(min***)는 게시물에서 "프랑스와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청소년의 SNS 과다사용이나 중독위험, 유해자극에 노출위험을 고려해서 입법을 검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따라오는 게 늦다 싶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la***)는 "청소년의 SNS를 금지하면 확실히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앞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금지'는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철 후보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청소년의 보호문제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발언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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