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한 뒤 소속사 직원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고,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가수 김호중. ⓒ뉴스1
김호중은 경찰 조사 중에도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며 예정된 콘서트 무대를 강행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돌연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