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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사진(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오). ⓒ뉴스1 
법무부 자료사진(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등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두순을 상대로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조두순의 심리치료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이전이 이뤄질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당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조두순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돼 있던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됐다.

특히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며 수차례 법정에 선 전력이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5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했다 귀가 조치됐고, 10월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종료됐으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오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도 계속된다.

출소 당시 조두순의 모습. ⓒ뉴스1 
출소 당시 조두순의 모습. ⓒ뉴스1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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