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감액된 양육비 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지급한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동성은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뉴스1
앞서 김동성은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후 2018년 12월 A씨와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1년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A씨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3년 10개월가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동성은 현재 배우자의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며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다”며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