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그는 아동학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A양(당시 11세)이 설거지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2월에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식사 후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기도 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도 A양과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