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민이 '흉기 난동' 범인을 제압하는 모습(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현장(오). ⓒSBS 뉴스, 뉴스1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범인을 제압한 건 용감한 시민들이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인 60대 남성 조모 씨. 당시 그는 50대 A씨 등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조씨는 뒤따라 나와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A씨가 목을 부여잡고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며 외칠 때,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곳을 지나던 50대 남성 B씨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곧장 차에서 내린 B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했다. 전화를 걸자마자 조씨가 나타났고, B씨는 직감적으로 ‘남자가 피해자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장 조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팔을 잡아 제압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민 C씨도 흉기를 멀리 치우고 조씨의 발을 잡았다. 한동안 버둥거리던 조씨는 “다 끝났다. 힘이 빠졌으니 놓아달라”고 했으나, B씨는 “경찰이 와야 끝나는 것”이라며 놔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현장. ⓒ뉴스1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현장. ⓒ뉴스1
조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많이 알려지는 게 싫다”며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합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월 시공사와 계약하고 귀가하던 길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조씨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