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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오). ⓒ뉴스1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SBS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정원이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최정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최정원은 A씨의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정원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정원은 스포츠서울과 인터뷰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스토킹을 했다거나 집에 흉기를 들고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뉴스1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뉴스1 

이에 앞서 최정원은 지난 2023년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논란이 된 여성 B씨의 남편 C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해당 주장에 최정원은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B씨가 남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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