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의 카드값까지 냈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4쪽의 공소장을 보면, 황정음은 당초 기획사 명의로 가상 화폐 계좌를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총 43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빼냈고, 그중 42억여 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횡령 과정에서 카드값으로 총 443만 9796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뉴스1
황정음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 소속사는 지난달 17일 횡령한 회삿돈 43억 원을 모두 갚았다고 밝히며 "기획사와 황정음 사이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씨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황정음은 이 영향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