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오). ⓒ뉴스1,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7월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 기상캐스터 동료 4인 중 단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소송이 제기된 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A씨가 소송 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1996년생인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필 메모와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이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BC 측 입장문. ⓒMBC 뉴스데스크
MBC도 같은 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고인의 사망 8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MBC는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MBC는 최근 A씨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연루된 김가영, 최아리, 이현승 기상캐스터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계약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되며, MBC는 “특별관리 감독 조사 결과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